주문
1. B이 2014. 3. 20. 피고에게 한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3. 20., 지급기일 2014....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진촌의료재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여수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2. 11. 30.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는 엘에스전선㈜, 보험금액은 219,804,182원, 보험기간은 2013. 4. 15. ~ 2018. 4. 15.로 각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이사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5.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2013. 10. 25.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02,570,73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단7549호)을 제기하여 2014. 5. 22. 소외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70,7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이후 확정되었다.
(4) 2017. 11. 3.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310,244,000원(= 원금 202,570,730원 이자 107,673,270원)이다.
나. B의 약속어음발행 등 (1) B은 2014. 3. 20.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3. 20., 지급기일 2014. 3. 3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여수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4. 3. 20.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500,315,950원 = 원금 500,000,000원 집행비용 315,950원 으로 하여 2014. 4. 4. B의 의료법인 진촌의료재단(이하 ‘소외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275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