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90,351원 및 그 중 26,248,687원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4,6,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6. 4. 18.경 원고(당시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대출한도 23,000,000원, 이자 연 13.9%, 지연손해금 연 25%, 대출기간 36개월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8. ‘B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합계 33,498,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차1438)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6. 11. 14.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2006. 4. 8.자로 피고에게 액면금을 500,000,000원으로 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06. 4. 25.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3108호)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06. 6. 8.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타채344)을 받았고,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터잡아 2006. 9. 4.부터 2014. 3. 3.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76,695,644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2014. 4. 9.을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80,790,351원(원금 26,248,687원 이자, 수수료 및 연체료 54,541,664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