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1:10 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미 교차로 방면에서 북 영천 IC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F(25 세) 이 운전하는 G 견인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북 영천 IC 방면에서 오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견인 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견인 차의 뒤편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1. 21:1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2016. 2. 21. 21:41 경부터 22:04 경까지 경북 영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