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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1 2017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 05:15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수원 IC 입구에서 수지 방면에서 42번 국도( 신 갈) 방면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 주) 백억 주류상 사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머리를 핸들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가, 도로에 정차된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발음이 불명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0 경부터 05:35 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5. 20. 05:35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수원 IC 입구에서 수지 방면에서 42번 국도( 신 갈)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차량 운전자는 음주의 심이 든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H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G 등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잠을 자 던 피고인을 깨워 음주 감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 감지에 불응한 채 운전석에서 이탈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려고 시도하자 곧바로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은 도로 옆 공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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