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4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2:05 경 경기 의정부시 흥 선로 40 일 미 호프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가재 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28』

1. 피고인은 2016. 9. 3. 22:30 경 의정부시 시민로 일원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이어, 피고 인은 의정부시 시민로 148에 있는 송 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138번 버스와 부딪칠 뻔한 사고를 야기하여 같은 날 22:34 경 112 신고 접수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출동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3:05 경부터 같은 날 23:2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532』 피고인은 2017. 3. 21. 08:40 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번지 불상 공사현장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청 북 어연 336 번지 3호 동연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