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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2 2013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하던 중 2013. 4. 27. 오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7.경 15:00경 강원 정선군 D에서 집을 나가기 위해 용달차를 불러 짐을 싸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압력밥솥, 전자레인지, 냄비, 그릇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18:3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에 있는 ‘잿말랑’이라는 식당을 거쳐 다시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8. 18:38경 위 제2항과 같은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경부터 20:33경까지 사이에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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