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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24 2019고단91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11』 피고인은 2019. 6. 26. 01:5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카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렉카 차량를 발견하고 그곳에 보관해 놓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65』 피고인은 2019. 7. 26. 01:2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H 냉동화물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그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불꽃놀이용 폭죽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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