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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1 2019고단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22.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문어 13마리를 몰래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6.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5:2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H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변속기 앞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5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사진 첨부) -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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