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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단729
야간선박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3. 23:20경 강릉시 B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좌판 상점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다리 3마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2.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2. 02:57경 제1항 기재 B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좌판 상점에서, 그곳 수족관에 있는 생선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뜯고 수족관 문을 열었으나 생선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23:00경 제1항 기재 B시장 앞 항구에 정박하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선박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선박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스턴트 커피와 쪽가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C, O, P, E,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각 현장 CCTV 영상 CD,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피의자 촬영된 것 사진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W시장 내부 CCTV 영상 분석결과), W시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W시장 내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확인 및 미압수 사유),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증거물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사건현장 CCTV CD, 수사보고(11.13. 사건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X 지도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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