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0고정2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1:2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폐차장 '에서, 피고인 소유 D 흰색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폐차장 마당에 주차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스포 티지 승용차 지붕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에어 시트 연결 전선 2개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 놓여 있는 분무기 1개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E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CCTV 영상 확인 및 진술 관련), 수사보고(( 주 )F 사무실 외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차적 조 회 첨부), 차적 조 회, 수사보고 (C 폐차장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첨부), 사진, 수사보고 (C 폐차장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 (G 아파트 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사진 첨부), 현장 확인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