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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8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 중 법원 조직법 제 32조 제 1 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8.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07: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그 직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7. 10:50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감게 해 달라고 하여 준비를 위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후 이용한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영상 CD 붙임), CD 1매,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이용한 렌트카 업주 상대수사), 각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CCTV 촬영 CD 상에 나타나는 시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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