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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14 2020고단3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03:5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 거실 탁상 위에 있던 차량 열쇠와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가방, 시가 약 140만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그곳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2,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2. 14. 03:50경 구미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 10:00경 위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첨부 사진,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 결과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및 미압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관련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이 발견된 주차장 CCTV 영상 자료 분석에 대한), 피해 차량 주차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차량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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