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8. 05: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암고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59세, 공소장의 ‘피해자 F’는 오기로 보임)가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05:2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