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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2 2020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교차로를 D 병원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을 하여 위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하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과 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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