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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역 방향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도로에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은평구 D역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여부 검토),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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