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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2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지축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43,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아파트 G동 앞까지 약 20km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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