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를 연신내역 쪽에서 동산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7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연신내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