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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4가합557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투어이천은 115,618,337원,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 출생한 남자로 2006. 4. 1.부터 개인택시사업자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투어이천(이하 ‘피고 여행사’라 한다)은 해외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그 상호가 2017. 11.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여행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9. 피고 여행사와 사이에 여행기간은 2013. 4. 19.부터 2013. 4. 23.까지 3박 5일, 여행지는 태국 방콕 및 파타야, 여행요금은 왕복항공료, 해당 기간 동안의 호텔 숙박료와 식사비, 산호섬까지의 스피드보트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449,000원으로 하는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참여한 여행을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국외여행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시 피고 여행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여행일정표(이하 ‘이 사건 여행일정표’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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