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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39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31,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기 위하여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은 2013. 10. 5.부터 같은 달 10.까지 4박 6일, 여행지는 태국, 선택관광서비스로 스피드보트를 이용한 피피섬 일주 및 스노쿨링 체험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고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한 기획여행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3. 10. 5. 출국하여 다음날 01:00경 태국의 푸켓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국외여행인솔자 B을 만나 다른 여행객들 22여명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8. 이 사건 여행계약에 포함된 선택관광인 피피섬 일주 및 스노쿨링 체험을 위하여 B의 인솔에 따라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버스를 이용하여 선착장으로 이동하였다. B은 버스 안에서 원고 등 위 여행객들에게 ‘피피섬 해양 스포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

)을 교부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3. 스피드보트 승하선시 2) 배 앞부분은 절대 앉을 수 없습니다. (중략) 나는 이 문서에 설명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법률적인 효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이 문서에 서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안내문 하단에 'A 외 4'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4) 원고는 선착장에 도착한 후 B의 안내에 따라 스피드보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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