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17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2016. 6. 13.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8회에 걸쳐 복무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