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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2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48』 피고인은 2001. 3. 14. E 명의로 농협은행과 당좌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경 포 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건설 중인 공사현장에 페인트 공사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1,800만 원권 당좌 수표( 번호 : G) 1매를 발행하는 등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총 액수 129,000,000원) 기 재 중 연번 2, 4, 7의 합계 58,0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655』 피고인은 2001. 3. 22. 경부터 국민은행 포천 지점과 ㈜B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6. 경 포 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00,000 원’, 발행일 ‘2017. 2. 16.’ 인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920』 피고인은 2001. 3. 14. 경부터 농협은행 포 천시 지부와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 포 천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0,800,000 원’, 발행일 ‘2017. 3. 21.’ 로 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3.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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