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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3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대표 E으로부터 거래처 자재 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집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 2.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F, G,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E 은 D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방향제, 향초 등을 제조ㆍ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현재 고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월 2~8%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3 개월 전에 미리 요청하는 경우 틀림없이 전액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528회에 걸쳐 합계 4,704,948,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F, G, H, J와 통화내용), 수사보고( 나머지 출자자들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임의 제출 압수물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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