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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49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000,007원 및 이에 대한 2012. 1. 20.부터,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기망 행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2008. 9. 24. 설립되었고,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하고, 피고 B와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는 2011. 5. 23. 설립되었다. 피고 B는 본래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였으나 2009. 11.경부터는 부실채권양수 및 추심사업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사업을 위한 투자금 유치 및 관리를 계속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와 사실상 같은 회사처럼 운영되어 왔다. 2) 피고 D은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영업사원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 E는 피고 회사들의 총무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분배하는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F은 피고 회사들의 총무부장으로서 자금집행실무를 담당하면서 부실채권 매입, 담당직원 교육,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D, E, F은 2011. 6.경부터 피고 회사들의 직원 등을 통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피고 회사들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양도해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추심을 통하여 매년 투자금의 16~24%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이 매입하는 부실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이고, 피고 회사들은 그러한 채권을 회수하는 전문적인 인력도 없어서 제대로 부실채권추심을 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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