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 B는 2011. 1. 6.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여 2012. 3. 초순경까지 운영하였는데, 피고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7.경부터는 ‘실장’이라는 호칭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영업사원 관리업무를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D의 남편이다. 2) 원고는 F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나. E, B의 기망에 따른 원고의 투자금 지급 1) E, B는 F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매입하는 부실채권의 회수율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그런 채권을 추심할 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을 추심하여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투자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을 통해 소개받은 원고에게 ‘우리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양도해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추심을 통하여 투자금 대비 연 20%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E, B의 거짓말에 속아 F와 부실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30. 1억 원 및 2012. 2. 17.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로부터 각 이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2012. 2. 29. 1,666,666원 및 201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