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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W의 창고에서 라이터를 찾아 마당에서 담배를 피었을 뿐이고, 그 때 피해자 F이 두고 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이지 결코 휴대전화를 훔치지 않았다.

나. 원심 판시 제 5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D을 찾아가던 중 피해자 D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버려 진 도끼로 차량을 파손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심하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다른 차량까지 파손하게 되었다.

다.

원심 판시 제 6 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경찰관 P의 발목에 떨어뜨린 것일 뿐, 결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려 던 것이 아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F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 불을 지르겠으니 라이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커터 칼을 자신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해 빨래줄에 걸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 고 진술하였고, 달리 원심 증인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 F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 H, D,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차량 파손 사진, 범행도구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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