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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벌금 140만 원을 미납하여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수배자로 체포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벌금을 내고자 동네 지인인 피해자 D 등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그 사건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4. 12:3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51세)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위협을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 길이 약 9cm) 등을 휴대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불을 질러야 되겠다.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씹할 것 달라고 하는데 왜 주지 않냐”라고 욕설하면서 제1항의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휘둘러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위협을 느끼고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 마당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불을 걷어 바닥에 놓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불 일부가 불에 그슬리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집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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