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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395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플라스틱 우유통 1개(증 제1호), 남성 의류 상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B병원에서 2013. 8. 21.부터 2013. 10. 2.까지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C병원에서 2014. 5. 28.부터 2014. 7. 7.까지 및 2015. 5. 12.부터 2015. 5. 27.까지 환청,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조종망상,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회사와 동네에 ‘피고인은 도둑놈이고 에이즈 환자이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7.경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18:28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와 커터 칼을 가지고 나와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내가 너 때문에 회사를 잘렸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같이 휘발유로 불을 붙여서 같이 죽자, 어차피 나는 회사를 잘리는 판에 너가 회사를 잘리게 했으니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담은 통과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라이터를 켜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옥상 난간 밖으로 밀어붙이다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들고 "아예 태워 죽이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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