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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3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본을 확보한 후 그 자금을 기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는 일을 한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다. 이러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권을 ABS(자산담보부채권)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1년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자산담보부채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7~8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C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2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기재 방법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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