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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62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29.경 네이버 카페 ‘F’에 ‘G’이라는 제목으로 “2010. 8. 6.부터 1년 동안 1구좌 500만 원으로 최대 40구좌까지 참여 가능하며 원금 포함 5~20% 수익을 주겠다.”라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에 따라 2010. 8. 6.경부터 201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8명으로부터 합계 31억 원을 수취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5.경 네이버 카페에 ‘F’에 ‘H’라는 제목으로 “2012. 7. 20.부터 2년 동안 1구좌 300만 원으로 최대 100구좌까지 참여 가능하며 원금 포함 연 6% 이자를 주겠다.”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에 따라 2012. 7. 15.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2명으로부터 합계 16억 1,400만 원을 수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송금 받아 I에 대여한 31억 원 중 일부 금원에 대하여 대여기간을 연장하면서 I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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