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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고정42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 룸 4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D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E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E, D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E 통화기록 캡 쳐, 단속 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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