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0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빌딩 지하 1 층의 위 업소에서 룸 7개, 샤워실 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D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