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6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인장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친목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인장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 제18대 회장선거에 C와 함께 입후보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3. 12.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위반할 경우 당선무효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B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상대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기 어려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거나 과장하여 비방하지 않는다.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기간 내에는 유권자(대의원)를 상대로 향응을 베풀거나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선거에 임박한 2013. 3. 27.경 29명의 대의원들에게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옥(玉) 재질로 된 인장재료 1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1, 2개씩 발송하였다.

B는 2013. 3. 31. 정기총회를 열어 대의원 56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피고인이 30표, C가 26표를 득표한 끝에 피고인이 B의 제18대 회장 선거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B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4. 2. 선거관리위원 중 2인(위원장 D, 위원 E)이 출석한 회의에서 피고인이 2013. 3. 12.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백한 선거 부정행위로 당선무효가 결정되는 등 회장 자격이 없어 B의 이사를 지명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891)을 신청하여 2013. 5. 8. 그 심문기일을 거치게 되자 피고인은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