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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332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2. 4. 10.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는 회장 C의 임기가 2013. 3. 31.에 종료함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3. 2. 15. 회장선거공고를 하고 입후보자를 모집하였다.

이에 원고와 D이 각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3. 1. 22. 회원들에게 임원선출 등 3가지 안건을 정하여 정기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3. 3. 7. 재적구성원 125명(본부임원 10명, 지부장 16명, 대의원 99명) 중 122명이 출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임원선출을 진행하였고, 투표 결과 D이 77표, 원고가 45표를 각 득표하여 D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장선거’라 한다). 뒤이어 실시된 부회장, 감사, 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에서는 회장당선인 D이 지명한 자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가 부회장 후보자로 E, F을, 이사후보자로 G, H, I를, 감사후보자로 J, K을 각 추천하였고, 이에 대하여 총회에서 기립으로 찬반을 물어 위 추천 후보자들이 각 해당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의 정관은 피고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장선거 및 임원선거와 관련된 피고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2조(임추위 설치) 임추위는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부회장감사이사(이하 “부회장 등의 임원”)를 선출할 경우에 회장선거에 이어 선관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되며, 임무종료 즉시 해산된다.

제13조(임추위의 구성 등) ①임추위는 지부장대의원선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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