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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가합31712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사단법인 B가 2013. 3. 31. 총회에서 피고 C을...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국내에서 인장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친목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인장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이사들이다.

피고 법인 제18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원고와 피고 C은 2013. 3. 12.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할 경우 당선무효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의 2, 3)를 피고 법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상대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기 어려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거나 과장하여 비방하지 않는다.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기간 내에는 유권자(대의원)를 상대로 향응을 베풀거나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선거에 임박한 2013. 3. 27.경 29명의 피고 법인 대의원들에게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옥(玉) 재질로 된 인장재료 1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1, 2개씩 발송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3. 3. 31. 정기총회를 열어 대의원 56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원고가 26표, 피고 C이 30표를 득표한 끝에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제18대 회장선거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피고 법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4. 2. 선거관리위원 중 2인(위원장 D, 위원 E)이 출석한 회의에서 피고 C이 2013. 3. 12.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C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 규정 : 아래와 같다.

피고 법인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과 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결정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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