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614
절도교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14.부터 2014. 2. 17.까지 실시된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 12. 12.경부터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하였지만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였던 F(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하여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G)는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이를 공고하였고, 2014. 2. 26. 개최된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들은 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모두 자진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통보하자 선거관리위원장 G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의 자진사퇴를 권고할 수 없다며 반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하는 경우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명, 통장이 추천한 자 2명 이내,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2명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되는데, F이 선거관리위원 6명이 사퇴하자 임의로 3명을 추천하여 추천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1.경 E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반장 B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B에게"경비원들로 하여금 즉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