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1 2017가단110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12. 31.자 C, D의 해고와 관련된 6,325,795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1. 태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3. 1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증인 원고, 피보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 보험기간 2014. 3. 8.부터 2015. 3. 7.까지,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D은 2009. 1. 1. 피고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각 관리소장, 회계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4. 12. 3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C, D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D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3,813,120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22. C, D과 사이에 C도 복직을 포기하고 부당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9,128,000원을 지급받고, D은 위 판정에 따른 부당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3,813,12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2015. 5. 30. C, D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6. 16. 서울보증보험에게 12,651,59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5. 7. 3.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변상명령을 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은 2015. 7. 16. 피고에게 위 12,651,590원을 지급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769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6. 이 사건 해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