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1239 E 부당해고...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F,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병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B는 2014. 11. 6., 참가인 C는 2014. 12. 1., 참가인 D은 2014. 12. 4. 각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5.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이 근무시간에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핑 및 인터넷 쇼핑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날 참가인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문’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5. 7. 초순경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금품체불에 관하여 진정하였고, 원고는 2015. 8.경 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수당과 2015. 6.분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9. 1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5. 9. 15.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기 원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015. 9. 22.경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2015. 9. 25.부터 사업장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들이 2015. 9. 25.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9. 25. '2015. 9. 22. 수신인에게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나, 2015. 9. 25.까지도 출근하지 않고 있어 재차 복직을 통보하니 2015. 10. 1.까지는 업무에 복귀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