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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37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경 설립되어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2. 3. 19.부터 원고에서 25톤 암롤박스 트럭을 운전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9. 10.경 원고 소유의 B 25톤 암롤박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소재 D으로 가 건설폐기물을 하차시키려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이 사건 트럭이 미끄러지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2. 10. 31.까지 원고에서 근무하였고, 다시 재입사하여 2013. 6. 25.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였으며, 2014. 5. 7.부터 재차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3.경 피고에게 ‘업무 지시 불이행, 직원들과의 불화와 잦은 마찰 등’을 원인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9.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5.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인용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는 한편, 2015. 3. 12. 피고에게 2015. 3. 16.자로 복직하라고 명하였는데, 2015. 3. 16. 원고가 피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위 인용판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11,824,807원을 지급하였다.

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8.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2. 29.자 부당해고 인용판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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