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골프장 소속 근로 자인 E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14. 5.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 원 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고, 2015. 7. 23.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제 3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D 주식회사가 근로 자인 E에게 186,299,620원을 지급하고, E은 복직을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5. 경 벌금 50만 원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0. 경 퇴사하여 현재는 G 골프장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