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3. 6. 6.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무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경 위 피해자 종중의 대표 D으로부터 공주시 E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8,762,78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2. 28.경 양도소득세로 3,420,71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342,070원을 그 무렵 세종시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28.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7,082,1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7년 지출내역, 2008년 결산보고, 2009년 결산보고, 2012년 결산보고, 종중 금전출납부, 회기보고
1. 납세사실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2007년 이후 매각한 토지내역 요약, 2007년 토지매각 횡령명세
1. 현금출납부, 지출내역, 사실확인서
1.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H 매수계약서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금전출납부, 결산총회 첨부 등), 수사보고서(2007년 지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H 매도과정 및 양도소득세 납부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양도소득세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나쁜 2008. 12. 17.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