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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5 2012고단4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총무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며, 종중 재산의 지출 등을 담당하는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종중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2. 5. 대전에 있는 D병원에서, 종중회의 중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인 등의 병원비, 식대, 교통비 등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종중 소유의 돈 2,089,35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종중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 16. 대전 E에 있는 법무법인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종중 소유의 임야가 G에게 매도된 것이 종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H 등이 종중 대표의 자격을 내세우면서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 임야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소송 상대인 G의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종중 소유의 돈 15,051,4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종중 소유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 종중 회장 등의 승인을 얻었고 연말 정기총회에서 추인 형식으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회계지출에 해당한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C 종중 규약(수사기록 23쪽 이하) 제32조에 의하면 종중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종중 회장 등이 임시로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중 소유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음은 물론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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