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1539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1의

나. 및 다.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5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공동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피고 대지 부분 등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2016. 3. 9.부터 2016. 12. 13.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3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2016. 12. 14.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매월 35,5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6면 제18행 내지 제7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또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① 3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