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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2. 15. 00:5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호를 모르는 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부근인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5. 00:5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택시를 정차하여 112신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택시 룸미러 옆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빈차표시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택시 밖으로 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01:0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보다 피해자 B의 말을 더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의 이마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전두부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5. 07: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소재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35세)가 별건으로 체포되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민원인용 접이식 플라스틱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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