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는 2015.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권한없이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C”, 보증금란에 “삼백만원정(\3,000,000)”, 차임란에 “이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란의 고소인 이름 옆에 임의로 다른 사람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협의하여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B가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