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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1:2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서울성동경찰서 정문에서 택시기사와 운전방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당시 위 경찰서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가 이를 듣고 실랑이를 말리자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윗 사람을 불러라, 안으로 들어가서 따져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경찰서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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