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19:57경 서울 성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20:15경까지 고함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12. 20:15경 위 ‘D’ 주점에서, 업주인 C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이 씨팔년아”,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에서, 파출소를 방문한 민간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