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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5: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정문에서, 그곳 경비 근무 중이던 전투경찰순경인 수경 B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씨발 어린 새끼가 건방지다. 친절하게 안내해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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