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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3:07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로 중앙에 서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차도 중앙에 사람이 서서 차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 등에 의하여 차도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과 E 등이 자신을 차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D과 E을 향해 귤망(10개들이)을 집어던져 그들이 승차하고 있던 순찰차 운전석 문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1. 14. 01:4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치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조사용 의자를 집어 들고 ‘내가 들어 갈 거면 확실하게 하고 들어 갈 거다’라고 외치면서 위 형사과 F팀장인 경감 G이 앉아있는 형사데스크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질서 유지 및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력,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당시 상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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