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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시장 내에 있는 ‘C’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8 고 정 7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7. C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명의변경 가입 신청서 고객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북구 F, 고객 명란에 ’G‘, 변경대상 전화번호란에 ’H ‘라고 기재한 뒤 신청서 하단 신청 가입 자란에 ‘D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 모바일 명의변경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 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 고 정 332]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4.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KT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의 생년월일, 성명 등을 기재하고 I의 성명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T 이동 통신사에 제출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KT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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