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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24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31】

1.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08년경 아들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를 인수받으면서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대표이사 등록이 불가능하자 당시 무직자이던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0. 8. 2.경부터 부산은행 장유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1. 7. 10.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1. 8. 15.’로 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16.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수표금액 합계 21,3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게 하였다.

【2012고정2147】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과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이자 당좌수표 작성자인 B가 위와 같이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검사 제출 증거 1,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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